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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는 8시간분까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모두 나왔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단기계약, 수습기간 모두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시급제·일급제로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을 겨우 넘기면요?

정확히 15시간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하므로, 어떤 주는 넘고 어떤 주는 모자란 경우 평균으로 봅니다.

사장님이 안 준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됩니다.

주 5일 8시간이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이므로 주휴는 8시간분, 즉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실질 시급이 20% 오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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