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하나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와 3년 이상 가산휴가까지 반영합니다.
발생한 연차
0일
- 근속기간
- 0
- 1년 미만 월차
- 0
- 연 단위 연차
- 0
- 가산휴가
- 0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숫자가 다를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발생 규칙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가산휴가는 3년째부터 붙습니다.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하는 식으로 늘어 21년차에 25일에 닿고 더 오르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2018년 이전에는 이 11일이 다음 해 15일에서 차감됐지만, 법이 바뀌어 지금은 따로 남습니다. 1년을 갓 넘긴 시점에 최대 26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이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퇴직 시점에 정산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차이가 나면 회사가 채워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안 쓰면 돈으로 받나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을 촉진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