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반영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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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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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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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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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뒤 정해지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임금총액에는 연간 상여금 × 3/12 와 전년도 연차수당 × 3/12 를 더합니다.
재직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3개월을 90일로 치면 손해입니다
많은 계산기가 3개월을 90일로 고정합니다. 그런데 2월이 낀 사람은 실제 89~90일, 겨울을 지나는 사람은 92일입니다. 나누는 수가 작을수록 평균임금이 커지므로, 90일 고정은 사람에 따라 퇴직금을 몇만 원씩 틀리게 만듭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달력 일수를 씁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법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그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내려가므로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런 경우 회사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넣으세요.
3개월 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 총액입니다. 식대·교통비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임금에 들어갑니다. 실비 정산 성격의 출장비는 빠집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옵니다.